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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2등급 의료기기 오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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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행정처분 유예 방안 알림

안녕하세요.
통합정보센터입니다.

1. 2022.7.1 부터 [의료기기법]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임대엄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2.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의 경우, 제도의 안착과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23.6.30.까지)하고자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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